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실내 전체 + 2M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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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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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 동일한 가족 모임시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동반시(8인까지, 영유아 제외 시 4인까지) ④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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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임·행사 |
- 500명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 신고·협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충남은 4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인원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충남은 499명까지 가능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 제한
-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업무 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없이 허용
ex)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인원 제한(4㎡당 1명), 499인 기준 미적용
-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예외 허용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 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
ex)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다만,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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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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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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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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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1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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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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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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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사업장 내 편의시설 |
- 아파트 내 편의시설은 각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하여 운영
(예: 아파트내 독서실→독서실 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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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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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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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8㎡ 당 1명)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면적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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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 위험시설 |
- 방역지침 준수하여 비접촉 면회 허용 (칸막이 설치, 별도공간 마련 등 실시)
* 사전예약제, 면회인원 제한, 면회식 소독 등 시설 면회계획 수립
- 출퇴근 종사자 1일 2회 증상체크(기록)
- 종사자 최소 주 1회 진단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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