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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의무화 안내 및 홍보 협조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의무화 안내 및 홍보 협조
부서명 건축허가과 등록일 2021-03-10 조회 1615
첨부 hwp파일 첨부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hwp(0.02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hwp(0.02MB) 미리보기
pdf파일 첨부 건축물 해체(철거) 홍보 리플렛 1부.pdf(0.27MB) 미리보기
「건축물관리법」시행(2020.5.1.)에 따라 모든 건축물(건축물대장 유·무 상관없이)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철거·멸실을 하기 위해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체(철거)하는 경우 규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해체(철거) 작업 전 반드시 「건축물관리법」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의거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득한 후 안전한 해체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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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신속허가과
담당자 :
김경진
연락처 :
041-930-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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