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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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4-04-19 | 조회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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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 안내문.jpg(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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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탈모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만 49세 이하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주민등록상 1년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보령시민 -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자 (L63~L66) - 월 15만원, 연 50만원 이내 (최대 2년까지) - 탈모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영양제 · 보약 · 미용목적 등 치료와 무관한 보조제 제외 & 모발이식 제외)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년이상 거주 확인용 / 확인 어려울시, 초본) 2) 탈모증 진단서 3) 통장 사본 4) 진료기록부 사본 5) 약국 제출용 처방전 6) 진료비 영수증 7) 약제비 영수증 ※ 일반 카드 영수증은 서류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 041) 930 5966으로 문의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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