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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여군 재심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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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행정과 | 등록일 | 2021-07-14 | 조회 | 163 |
첨부 |
부여군 재심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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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고 제2021-1317호
공시송달 공고 부여군 인사위원회 징계 재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07. 13. 부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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