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전에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귀 댁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건의하신 민원(코아루아파트 입구 교통신호기 설치)건은 교통신호기가 설치가 되지 않아 불편을 겪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신호기 신설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7조에 의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시설이 가능한 사항으로, 2021년 2/4분기 심의안건으로 상정 할 예정이며, 심의시 심의위원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보령경찰서 주관으로 6월말에 개최 예정이며 안건 통과될 경우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하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령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930-398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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