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을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34-3번지(1기), 34-4번지(2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필지내에 건축신축에 따른 개발행위)
3. 공고기간 : 2013년 12월 17일 이후 (공고일로부터3개월 이상)
4. 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관내 납골당 또는 기타 지정장소
6. 안치기간 : 10년
7. 신고처 : 조태례 (T:010-7183-4086)
8.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사진촬영),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 입증하는 서류(재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9. 기타사항 : 위 번지 내에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 1월 17일
위 공고인 : 조태례
(충남 당진군 면천면 대촌1길 34-2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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