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분묘 기수: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산150번지 (7기)
2.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3. 안치장소: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청계동리 457(안치기간 5년)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 개장
6. 신고처: 신대천 장의사 방성철 ☎ 041)936-4444, 931-4444
010-2261-1024, 010-8489-1024
공고인: 최미자 (010-2863-2111, 010-5401-8947)
※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22년 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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