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정보공개제도

facebook
twitter
print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보령시에서 생산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법인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정보공개 관련서식

담당부서 :
열린민원과
담당자 :
김소연
연락처 :
041-930-3771
최종수정일 :
2024-03-15 11:14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