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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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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상시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원신청 신청확인

신청안내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접수기간

2026. 1. ~ 12.(연중)

주요내용
  • 지원용도 : 보령시 관내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 이자지원 : 연 3% 이내 대출이자 지원

    (예시) 대출금리가 4.1%인 경우, 3% 이자 해당 금액 지원, 1.1% 본인 부담

    • 주택구입자금: 연 최대 3백만 원 범위 내 지원(대출한도 2억 원 이내)
    • 전·월세보증금: 연 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 직계 존ㆍ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ㆍ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 다중(원룸 포함) 다가구ㆍ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오피스텔

      ※ 공공임대주택 신청가능 [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 대출기간 : 주택구입자금(4년 지원), 전ㆍ월세보증금(2년 만기 상환)
    ※ 전ㆍ월세 보증금 1회 연장 최대 4년, 기간 미 경과시라도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보령시지부

* 단,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보령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농협은행의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함.

제외대상자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 주택(건물) 소유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 ①디딤돌(구입자금) ②버팀목(전세자금) ③주거안정 월세 대출 ④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⑤이외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중복수혜 불가

신청 및 대출절차

신청 및 대출절차도 이미지

※ 보령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방법

보령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온라인 신청 시
    • 본인인증절차 거침
    • 보령시 홈페이지 〉 소통ㆍ참여 〉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모든 자료는 스캔ㆍ촬영(JPG파일) 후 '성명.zip'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방문접수 시
    •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으로 접수
      * 필요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2025~2026년*도 과세내역 제출
      * 2026년은 하반기 신청자부터 제출
    • 사실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은 1월~4월 신청자 2024년도 귀속분, 5월 이후 신청자 2025년도 귀속분 제출
[공통서류]

2026년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식

  • 1) 지원신청서 (서식 1)
  •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2)
  • 3)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 4)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 5) 타 주거융자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 6) 주민등록등본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 9)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 10)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 11)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구입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 12) 매매계약서 및 전ㆍ월세 계약서 사본

* 대출심사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 1)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증명 / 국세청 발급)
  • 2)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부모 모두 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직장인 추가서류]
  • 1)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2)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선정
  • 선정결과 알림 : 개별통보(문자알림서비스 제공)
    ※ 서류심사 결과이며, 은행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① 사업 선정일 ②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③임차 물건지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90일 이내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사업 선정 후 대출 미실행자는 추후 동 사업 신청 불가

취소사유

  •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구입자금 및 전ㆍ월세보증금 지원 승인 및 지원받은 경우
  • 이차보전금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주소 미 유지 시 포함)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보증수수료, 타행은행 송금수수료 등)은 신청자 부담임

기타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자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신산업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041-930-2293)
담당부서 :
신산업전략과
연락처 :
041-930-2292
최종수정일 :
2026-01-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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