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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수기명부 지침 및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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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홍보미디어실 | 등록일 | 2021-04-08 | 조회 | 1615 |
첨부 |
수기명부 지침.hwp(0.79MB)
미리보기
수기명부 양식.hwp(0.17MB) 미리보기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png(0.16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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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8일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①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 하고, ②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③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수기명부 지침과 수기명부 양식을 첨부하니 적극 활용 바랍니다. * 개인안심번호는 네이버, 카카오톡, PASS 등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홍보 포스터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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