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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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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세무과 | 등록일 | 2020-04-23 | 조회 | 1689 |
첨부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광고판.jpg(1.5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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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hwp(0.59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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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6월 1일까지 신고장소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피해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셔서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0년 5월 1일 ~ 2020년 6월 1일 ○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령 세무서 - 보령시청 합동신고센터(모두채움신고 대상자) ○ 납부기한 : 2020년 8월 31일(월)까지 전 납세자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지로, 위택스) - 신용카드, 가상계좌 ○ 개인지방소득세 문의 : 보령시청/세원관리팀 지방소득세담당/ ☎041-930-3548,3546 Ⅱ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기한 연장 추가 안내 ○ (종합소득) 종합소득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로 일치, 신고기한은 대상을 구분하여 최대 3개월 內 직권 또는 신청 연장 ○ (양도소득) 납부기한 연장 및 특별재난지역 신고기한 연장은 없으며, 그 외 신고기한 연장지원은 종합소득세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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