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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의무화 안내 및 홍보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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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축허가과 | 등록일 | 2021-03-10 | 조회 | 1799 |
첨부 |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hwp(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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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hwp(0.02MB) 미리보기 건축물 해체(철거) 홍보 리플렛 1부.pdf(0.27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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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시행(2020.5.1.)에 따라 모든 건축물(건축물대장 유·무 상관없이)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철거·멸실을 하기 위해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체(철거)하는 경우 규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해체(철거) 작업 전 반드시 「건축물관리법」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의거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득한 후 안전한 해체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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