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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홍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홍보
부서명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3-07-19 조회 8901
첨부 pdf파일 첨부 2023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_리플렛.pdf(2.81MB) 미리보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1. 기 간: 2023. 7. 11. ∼ 10. 10. (3개월)

2. 신고대상: 5대 빈발분야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가. 복지분야(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기초생활급여 등)
나.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다.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라. 여성가족분야(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마. 교육분야(국가장학금,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3.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4.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5.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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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황유정
연락처 :
041-93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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