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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알림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알림
부서명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3-08-25 조회 471
첨부 pdf파일 첨부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pdf(0.05MB) 미리보기
pdf파일 첨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리플릿(최종).pdf(0.30MB) 미리보기
보령시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와 비밀보장·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부패·공익신고
가. 신고주체: 누구나(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나. 신고내용
1) 부패행위(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포함)
2) 공익침해행위
3)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
다. 신고방법
1) 보령시 기획감사실 조사팀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https://ncp.clean.go.kr/ancrp/selectMapInsttSumryList.do?insttCd=4510000)
2)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3)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신고 제외 대상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 단순문의 또는 질의 등


2, 신고자 보호
가. 보호방법
1)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 보장
2)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3) 신고자 책임감면
4) 신변보호조치 요청
나. 신고자 지원
1)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2) 공익신고 보상금
3) 포상금
4) 구조금

목록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황유정
연락처 :
041-93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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