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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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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행정과 | 등록일 | 2021-02-15 | 조회 | 38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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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에 관한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 고 일: 2021. 2. 1. ○ 공고기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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