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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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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생활지원과 | 등록일 | 2021-01-07 | 조회 | 10247 |
첨부 |
홍보문.hwp(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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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자활의지 고취 및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취·창업을 유도하기 위한『2021년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1. 1. 1 ~ 12. 31. (예산소진시 신청기간 변동가능) 2 신청대상 - 자격증 취득 지원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주거수급자)중 자격증 취득자 - 자활성공수당 지원비: 자활근로업참여자(읍면동, 지역자활센터)중 취‧창업자 3 지원금액 - 자격증 취득 지원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자격취득 후 취·창업 유지 시 “자활성공수당” 50만원 추가지급 - 자활성공수당 지원비: 1인당 연20만원 ~ 200만원(자활 참여기간 및 취‧창업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 4.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령지역자활센터 5. 문 의 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과 자활의료팀 930-3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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