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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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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안내
부서명 대천4동 등록일 2020-10-08 조회 962
첨부 pdf파일 첨부 제출서류 안내.pdf(0.15MB) 미리보기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로서 아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1. 소득감소 25%이상
1) (근로자 등) 코로나19로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이상 감소한자
- 실직 무급휴직 근로일수 감소, 임금삭감 등으로 실제 근로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2)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한자
- 휴폐업 영업일수 감소, 매출감소 등으로 실제 사업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3)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 '20.2.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2. 기준중위소득75%이하
- 소득기준: 1인가구(1,318천원), 2인가구(2,244천원), 3인가구(2,903천원), 4인가구(3,562천원), 5인가구(4,221천원), 6인가구(4,880천원)

3. 재산기준: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깁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구직(실업)급여 수령자,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정규직, 공무직)포함 가구는 신청 지원불가함(퇴직자도 포함)

* 코로나 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 긴급고용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일반택시(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특별지원(개인택시) 등),


○ 지급금액(1회 지급)
-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60만원 / 3인가구 80만원 / 4인가구 이상 100만원

○ 지급수단: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지원금 신청
1. 온라인 신청
- 신 청 인: 세대주
- 신청기간: '20. 10. 12.(월) ~ '20. 10. 30.(금) 09:00 ~ 18:00
- 신청방법: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 구비서류: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 요일제 운영: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 신청 요일 제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 / 오프라인(현장접수) 주말 접수 없음.

2. 읍면동 방문신청
- 신 청 인: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신청기간: '20. 10. 19.(월) ~ '20. 10. 30.(금)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원본)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첨부물참조
※ 요일제 운영: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 신청 요일 제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오프라인(현장접수) 주말 접수 없음.


- 문의전화: 930-2690(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930-4958(대천4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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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대천4동
담당자 :
김유미
연락처 :
041-93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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