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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 변동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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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천4동 | 등록일 | 2020-10-28 | 조회 | 767 |
첨부 | |||||
공지사항 게시글 596번 변동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주요변경사항>> 변경사항 1. 신청기한 연장 : 20.10.12(월)~10.30(금) ->> 20.10.12(월)~11.6(금)18:00까지 2. 소득감소 기준완화 : 코로나 19관련 소득감소 25%이상 ->> 코로나 19관련 소득감소 25%이상,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추가) 3. 위기사유 유형추가 : 대상자 유형별 소득구분 ->> 사업자↔근로자 유형변경 포함 4. 제출서류 간소화 : 국세청 등 공적자료 제출->> 국세청 등 공적자료 업을시 통장 거래내역등 통하여 객관적 자료 확인, 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본인 객관적 입증서류 없을시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 ** 신청 제외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코로나 19피해지원 프로그램 지원자(긴급고용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일반택시(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특별지원(개인택시) 등), 구직(실업)급여 수령자,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정규직, 공무직)포함 가구는 신청 지원불가함(퇴직자도 포함) 문의처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930-3373 , 대천4동 주민센터 930-4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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