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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신청일 및 중복사항 변동 알림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신청일 및 중복사항 변동 알림
부서명 대천4동 등록일 2020-11-09 조회 898
첨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신청일 및 중복사항(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자)이 또 다시 변동되어 안내합니다.


<<주요변경사항>>

변경사항
1. 신청기한 연장 : 20.10.12(월)~11.6(금) 18: 00->>11.25(수)18:00까지
2. 소득감소 기준완화
: 코로나 19관련 소득감소 25%이상 ->> 코로나 19관련 소득감소 25%이상,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추가)
3. 위기사유 유형추가
: 대상자 유형별 소득구분 ->> 사업자↔근로자 유형변경 포함
4. 제출서류 간소화
: 국세청 등 공적자료 제출->> 국세청 등 공적자료 업을시 통장 거래내역등 통하여 객관적 자료 확인, 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본인 객관적 입증서류 없을시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
5.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자(2020.11.10.변동사항)



** 신청 제외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코로나 19피해지원 프로그램 지원자(소상공인 새희망자금,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구직급여, 일반택시(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특별지원(개인택시) 등),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정규직, 공무직)포함 가구는 신청 지원불가함(퇴직자도 포함)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로서 아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1. 소득감소 25%이상 또는 소득 감소자
1) (근로자 등) 코로나19로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이상 감소한자 또는 소득 감소자
- 실직 무급휴직 근로일수 감소, 임금삭감 등으로 실제 근로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2)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한자 또는 사업소득 감소자
- 휴폐업 영업일수 감소, 매출감소 등으로 실제 사업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3)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 '20.2.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2. 기준중위소득75%이하
- 소득기준: 1인가구(1,318천원), 2인가구(2,244천원), 3인가구(2,903천원), 4인가구(3,562천원), 5인가구(4,221천원), 6인가구(4,880천원)

3. 재산기준: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구직(실업)급여 수령자,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정규직, 공무직)포함 가구는 신청 지원불가함(퇴직자도 포함)

* 코로나 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구직급여, 일반택시(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특별지원(개인택시) 등),


○ 지급금액(1회 지급)
-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60만원 / 3인가구 80만원 / 4인가구 이상 100만원

○ 지급수단: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지원금 신청
->>> 읍면동 방문신청
- 신 청 인: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신청기간: '20. 10. 19.(월) ~ '20. 11.25(수) 18:00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원본)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문의처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930-3373 , 대천4동 주민센터 930-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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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대천4동
담당자 :
김유미
연락처 :
041-93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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