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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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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15-06-03 | 조회 | 2153 |
첨부 |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입법예고안).hwp(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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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 보령시 보령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15. 6. 3 - 2015. 6. 22(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보령시 환경보호과) - 연락처 : 041-930-4552, fax : 041-930-3783 붙임 :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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