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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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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문화체육관리사업소 등록일 2015-07-10 조회 1743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0.11MB) 미리보기
보령시 공고 제2015-875호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보 령 시 장

​붙임: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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