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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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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부서명 수도사업소 등록일 2015-07-31 조회 2241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 예고문.hwp(0.09MB) 미리보기
보령시 공고 제 2015 - 924 호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7월 25일

보 령 시 장

1. 자치법규명: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2. 개정이유(취지)
❍ 환경부의「표준급수조례」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 등을 타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급수공사 신청, 급수승인의 제한, 급수설비의 기부절차, 공용급수설비 설치기준 등을 규정(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나. 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공사비 부담, 공사비 산출, 공사비 납부,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대행업자 시공 지명, 자기 자료시공 등 급수공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다. 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흡수정 등의 설치 대상을 규정
(안 제14조, 제15조)
라. 제신고, 신고방법, 급수정지에 따른 홍보, 수도사용자의 의무 등을 규정 (안 제16조부터 19조까지)
마. 업종 직권변경, 보조 수도계량기 설치, 수도계량기의 검침 및 점검, 수도 사용수량의 인정, 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용료 조정, 수도계량기의 시험, 수도계량기 교체 등을 규정
(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바. 납부고지 및 독촉, 임시급수 사용료 조정 등을 규정
(안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사.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등에 대한 요금 감면, 옥내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경감 수도요금의 환수 등을 규정
(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아. 신분증명서 발급, 포상금 지급, 부정급수자의 수도 사용량 산출 등을 규정(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령시장(참조: 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355-930 충남 보령시 대천로 35(대천동)
보령시 수도사업소
(전화 041-930-3012, 팩스 041-936-8229)
다. 제출방법: 서면, 전화, 인터넷(보령시 홈페이지)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수도사업소(전화 041-930-3012,
이메일 kgh2020@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참고사항
❍ 관련법령:「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제136조, 139조제1항, 「지방공기업법」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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