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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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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마을회관 지원조례 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조례 안 입법예고
부서명 건설과 등록일 2015-08-19 조회 4100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입법예고.hwp(0.03MB) 미리보기
보령시 공고 제 2015 - 1010호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일
보 령 시 장

1 .자치법규명 :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보령시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및 창고, 정자 건립에 대한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을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보조금의 지원기준, 반환 규정(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다. 마을회관의 관리, 재산처분 제한 규정(안 제11조, 제12조)
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준용규정(안 제13조,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9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장 (참조:건설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우편번호 : 33483/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보령시청) 건설과
(전화 :041-930-3818, 팩스 041-930-3761)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건설과(지역개발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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