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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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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세무과 | 등록일 | 2015-02-04 | 조회 | 1483 |
첨부 |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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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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