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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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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재조사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재조사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부서명 지적관리 등록일 2012-09-18 조회 1215
첨부 pdf파일 첨부 보령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pdf(2.95MB) 미리보기
 


보령시 공고 제2012-956호


    보령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재조사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보령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재조사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출기일: 2012. 9. 18. ~ 10. 08. (21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담당자전자우편)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토지관리과

         - 연 락 처: (041)930-3491,  FAX (041)930-3790                 

                                                  

                                                      2012년 9월 18일

                                                   보     령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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