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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양평군)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양평군)
부서명 축산과 등록일 2023-07-28 조회 150
첨부 hwp파일 첨부 공시송달 공고문(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hwp(0.06MB) 미리보기
1. 공 고 명:「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7. 28. ∼ 2023. 8. 11.(14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붙임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 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양평군 축산과 동물방역팀으로 방문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중가산금(과태료의
1.2% 60개월까지)을 가산하여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
다.
6. 문의처 :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31-770-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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