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천초등학교 불법주정차 및 인도 방호울타리 설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천초등학교 앞쪽 건물 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시의 불법주정차구역 전체를 단속하는데 인력 및 장비면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당구역의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지도‧계도토록 하겠으며, 현재 4대금지구역(1분이상) 및 인도(5분이상)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천초등학교 인도 방호울타리는 금년도 예산범위내 부분설치 또는, 내년도 예산
확보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과 교통지도팀(☎930-3972), 교통시설팀(☎930-3981)으로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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