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시민의 소리에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건의 내용은 몇 가지 조건을 부여하여 공공장소(수목원)에 애완견 출입 허용이 가능케 조례 제정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조례 제정(개정)에 관해서는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 상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을 관장하는 산림청에 청원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건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령시청 산림공원과 산림휴양팀(☏041-930-408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