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보령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문의하신 볼링장 및 스크린야구장은 신고 체육시설업 이외의 자유업종에 속하며, 이러한 자유업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현재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다행히도 현재 확진자 발생은 없으나, 코로나19가 종식될 때 까지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4. 아울러 심야시간 청소년들이 위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탈선위험 등이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깊이 공감하며, 교육청, 경찰서, 시 청소년 관련부서가 청소년 계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령시 교육체육과(041-930-3336)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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