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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관사무소 보관업자 등록 신청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법원 집행관사무소 보관업자 등록 신청 공고
부서명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 등록일 2016-08-23 조회 1770
첨부 hwp파일 첨부 보관업자등록 신청 공문 및 신청서.hwp(0.02MB) 미리보기
공 고

대법원 행정예규 제897호(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 2011. 7. 1.시행)의 시행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의 보관업자 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접수기간 및 장소 : 2016. 1. 4(월). ~ 12. 9(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집행관사무소
2. 등록심사 : 2016. 12. 16. 11:00 ~ 12:00
3. 결과발표 : 2016. 12. 23. 10:00
4. 신청자격
가. 보관업자는 홍성군 및 관내(보령시, 예산군, 서천군)에 보관창고를 갖추어야합니다.
나. 보관업자는 다음 중 하나의 창고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일반창고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일 것.
나) 야적보관인 경우에는 야적이 가능한 토지 또는 공작물일 것.
다) 수면보관의 경우에는 조수등에 의한 보관물의 유실물 방지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2) 위험물창고
토지 또는 공작물로서 보관하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소방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의 규정에 의한 위치, 구조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3) 냉동, 냉장창고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일 것.
나) 내동, 냉장실의 보관온도가 보관물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것.

-첨부파일-
*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1부
* 보관업자등록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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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담당자 :
이정미
연락처 :
041-930-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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