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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전신고 의무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전신고 의무 안내
부서명 주포면 등록일 2017-09-13 조회 2342
첨부 hwp파일 첨부 사전신고 안내문.hwp(0.03MB) 미리보기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대 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내 용 : 거주지역이나 세대구성이 변동되거나 아래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의 수급자의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유의사항 : 소득·재산을 은닉,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급여의 중지 및 환수·처벌 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수급자의 의무 : 법 제37조(신고의 의무)


※ 거주 지역, 세대의 구성,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유무 등이 변동되었을 경우지체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 신고지연에 따른 불이익(급여 환수 등)에 유의

- 복지신청은 복지로!! 부정신고도 복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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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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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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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1-930-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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