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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알림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알림
부서명 주포면 등록일 2017-11-08 조회 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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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방안
①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노-노부양’, ‘장-장부양’, ‘노-장부양’, ‘장-노부양’)
∘2017. 11월부터 시행
※ 노(老) : 65세 이상 노인 / 장(障) : 등록장애인 1 ~ 3급
② 2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2019. 1월부터 시행
③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2022. 1월부터 시행

2. 1단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개요
❍ (원칙)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 (수급자 가구) 만 65세 이상 도래자 또는 등록 장애인 1~3급
❍ (부양의무자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수급자 가구 기준과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이 모두 충족된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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