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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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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안내 ◆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안내 ◆
부서명 청소면 등록일 2020-03-10 조회 1004
첨부 hwp파일 첨부 자격증 취득지원사업 안내문.hwp(0.02MB) 미리보기
◆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20. 3. 1. ~ 2020. 11. 30.

신청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금액: 자격취득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자격취득 후 취?창업 유지시(6개월이상) “50만원 성공수당” 추가지급(1인당 최대 100만원)

구비서류: 취득전 - 교육참가 신청서
취득후 - 교육비 지급신청서, 자격증사본, 교육비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자격증종류: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운전면허, 도배사, 이미용, 조리사, 컴퓨터관련, 제과·제빵사
※ 교육수료(이수)후 자격취득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납입금액의 80%까지 지원(※단, 운전면허는 취득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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