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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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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하세요!!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부서명 청소면 등록일 2018-09-17 조회 3002
첨부 pdf파일 첨부 주거급여신청안내.pdf(0.12MB) 미리보기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자세한 세부 기준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희망하시는 분은 면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

2. 지급기준
- 임차: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자가: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 개보수

3. 지급일
- 임차: 매월 20일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
- 자가: 수선주기 내 우선순의에 따라 수선

*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을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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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면
담당자 :
강수민
연락처 :
041-930-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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