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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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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성주면 | 등록일 | 2018-12-21 | 조회 | 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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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를 맞아 " 위기상황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입니다.
1. 대상자 : 주소득자의 실직,휴폐업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등 2. 소득 재산기준(2019년 )이하인 사람 소득 - 346만원(월,4인기준) 재산 - 11,8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3. 지원종류별 지원수준(2019년) 생계지원- 119만원(월,4인기준) 의료지원-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42만원(월,4인기준)이내 그밖의 지원 : 교육비, 연료비, 해산바, 장제비, 전기요금 문의처 : 성주면 주민생활지원팀 930-4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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