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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긴급복지제도 안내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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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성주면 | 등록일 | 2019-08-02 | 조회 | 1190 |
첨부 | |||||
" 위기상황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입니다.
1. 대상자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기설 수용 등의 이유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지차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등의 사유), 기초수급 중지,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휴업,폐업 사업장의 화재, 실직, 노숙, 출소자 생계곤란 2. 소득 및재산 기준 - 소득기준 - 346만원 이하(월,4인기준) - 재산기준- 11,8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3. 지원종류별 지원수준(2019년) 생계지원- 119만원(월,4인기준) 의료지원-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42만원(월,4인기준)이내 그밖의 지원 :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4. 문의처 : 보건복지 콜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사이트, 성주면 주민생활지원팀 041-930-4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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