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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복지대상자 전기요금 감면서비스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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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성주면 | 등록일 | 2019-08-20 | 조회 | 1222 |
첨부 | |||||
복지대상자 전기요금 감면서비스 신청에 대해 안내합니다.
1.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1~3급의 심한 장애인), 차상위계층 2. 감면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 최대 2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 월 최대 10,000원 감면 (여름철 최대 12,000원) - 차상위계층 : 월 최대 8,000원 감면(여름철 최대0 10,000원 한도) - 장애인(1~3급인 심한 장애인) : 월 최대 16,000원 감면(여름철 20,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인,차상위본인부담경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대상자 ○ 출산가구 할인 확대시행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월 최대 16,000원 한도, 여름철 최대 20,800원 한도) - (대상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 포함가구 -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 (주 소 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3. 감면 신청 방법 ①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 (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②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③ 인터넷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한전(http://cyber.kepco.co.kr) 4.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전기요금에 대해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성주면 주민생활지원팀 930-4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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