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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재산사항 완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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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성주면 | 등록일 | 2019-08-20 | 조회 | 1477 |
첨부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중 재산사항이 아래와 같이 완화 됨을 안내합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교육급여는 ’15.7월,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2.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내용 ○ (재산적용방식)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대도시 228백만원, 중소도시 136백만원, 농어촌 102백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재산 월 2.08% ☞ 부양의무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변경 재산종류 소득환산율(기존) 소득환산율(변경) -주거용재산(임차보증금 또는 월 1.04% 월 1.04% 주거용주택 1채) -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등) 월 4.17% 월 2.08% 금융재산,자동차 문의 : 성주면 주민생활지원팀 930-4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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