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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초연금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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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성주면 | 등록일 | 2020-03-02 | 조회 | 1053 |
첨부 | |||||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안내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만 65세(55년생)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2. 선정기준 가. 소득·재산요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나. 직역연금 요건: 수급희망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가 아닐 것 * 소등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20년 기준- 단독가구(홀몸노인) 월 148만원, 부부가구 월 246만 8천원 *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3. 신청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신분증, 통장, 전월세계약서(해당자) 4.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 주민생활지원팀(930-4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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