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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령시 원산도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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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성주면 | 등록일 | 2020-05-22 | 조회 | 1321 |
첨부 | |||||
보령시 공고 제2020-1057호
「보령시 원산도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05월 22일 보 령 시 장 보령시 원산도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천북면 해상낚시터 신규 조성에 따라 관리 대상 낚시터가 추가되어 시설물 설치 목적에 맞게 위탁 관리하여 원활한 관리 및 운영 개선에 기여 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로 변경 나. 관리대상에 천북면해양낚시터 추가(안 제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 5. 22. ~ 2020. 6. 11.(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보령시청 해양정책과) ▪ 연락처 : 041-930-6502, FAX : 041-930-6509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해양정책과(041-930-6502, E-mail: kyj82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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