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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령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등에 관한 지원지침」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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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성주면 | 등록일 | 2020-06-03 | 조회 | 1088 |
첨부 |
보령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등에 관한 지원지침 입법예고문.hwp(0.03M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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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령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등에 관한 지원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가. 예 규 명: 보령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등에 관한 지원지침 안 나. 의견제출: 2020. 6. 03. ~ 2020. 6. 23.(20일간)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라. 문 의 처: 보령시 기획감사실 (☎ 041-930-3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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