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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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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성주면 | 등록일 | 2020-07-21 | 조회 | 807 |
첨부 |
보령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웅천).hwp(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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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실효되었기에 같은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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