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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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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새마을공동체과 | 등록일 | 2023-03-28 | 조회 | 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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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발급 신청서.hwp(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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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및 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안내
지역공동육아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부여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바우처카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 3. 27.(월)부터 ~ 2023. 12. 29.(금)까지 ※ 카드사용기한 2023. 12. 31.까지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분증 지참 ○ 신청대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2자녀이상 가정 및 임신부 (다자녀가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2004. 1. 1.이후 출생자)인 가정 ※ 부 또는 모 한명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임 신 부)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산모수첩 소지자 등) ○ 신 청 자: (다자녀가정) 2자녀이상 가정의 부 또는 모 / (임신부)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내용: 바우처발급 (다자녀가정)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 원 (임 신 부) 연 10만 원 ※ 음식점, 주점, 스포츠매장 등 육아·교육·출산과 관련 없는 업종은 제외 ※ 임신부는 '22년 기 발급자' 중복 지원 불가 ※ ○ 문 의 처: 새마을공동체과 인구청년정책팀 ☎041-930-2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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