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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차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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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새마을공동체과 | 등록일 | 2023-06-14 | 조회 | 564 |
첨부 |
2023년 제2차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hwp(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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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1.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 업 명: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3년 - 단,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붙임 공고 참고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할 수 없음(2021년 지침개정)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6. 14.(수) ~ 2023. 7. 5.(수) 18:00까지 ○ 신청방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 웹주소: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에서 접수 5. 지정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일 시: 2023. 6. 21.(수) 10:00~12:00 / ZOOM* * https://bit.ly/yebee2(6. 21.(수) 09:00부터 접속 가능) ○ 참석대상: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 ○ 주요내용: 신청자격, 구비서류 안내,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시스템 사용법 등 6.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2023년도 재정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치며,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야 지원 가능 - 온라인 신청 서류(첨부포함)는 접수마감일 이전에 완료된 서류만 인정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가 누락·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군의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의 신청서 반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23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의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 일체 비공개 7. 문의처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이동근 주무관(☏ 041-635-2214) - 신청접수 및 지정상담: 보령시 새마을공동체과 김양희 주무관(☏ 041-930-2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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