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쓰레기
배출요령
- 쓰레기를 철저히 분류,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를 불법배출ㆍ투기행위를 할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처 : 041-930-3676, 3678
- 내집앞 쓸기를 생활화합시다.
- 생활쓰레기 소각로가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배출시간
- 배출일자 : 매일
- 배출시간 : 해가진 후 ~ 12시
- 수거시간 : 다음날 새벽 6시부터 쓰레기 수거
배출방법
- 소각가능 쓰레기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소각불가능 쓰레기(유리조각, 사기그릇 등) : 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
- 대형 쓰레기 :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 음식물쓰레기 : 물기를 짜고 말려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재활용품
배출요령
- 쓰레기를 철저히 재활용하여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를 불법배출ㆍ투기행위를 할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처 : 041-930-3676, 3678
- 재활용품 분리 배출로 소중한 자원을 순환시킵시다.
배출시간
- 배출일자 : 월요일 ∼ 금요일(공동주택 제외)
- 배출시간 : 해가진 후 ~ 12시
- 수거시간 : 다음날 새벽 6시부터 쓰레기 수거
배출방법
- 종류별로 분류하여 투명봉투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PET병, 플라스틱류
- 종이박스, 책, 신문
- 고철, 캔, 병류
품목별 배출방법
재활용쓰레기 품목별 배출방법 안내 : 종류, 품목, 배출요령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종류 |
품목 |
배출요령 |
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된 광고지,비닐류,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노트/종이 쇼핑백/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지,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마대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종이컵/팩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음 내면이 알루미늄 코딩된 팩은 제외 |
상자류 (과자,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은 제거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철핀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
캔류 |
철캔,알루미늄캔 (음ㆍ식용유)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구어 냄 겉 또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제출 |
기타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
병류 |
음료수병/기타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
농약병 |
물로 헹군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
고철류 |
고철 (철사/못/철판 등 쇠붙이)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배출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
비철금속 (양은/스테인리스류/전선/알루미늄)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배출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
플라스틱류 |
PET병 합성수지기류 일반가정용생활용품류 플라스틱재질 식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폐유 용기류는 제외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
건전지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기타 고상의 전지 |
종류별로 용기나 봉투에 넣은 다음 밀봉하여 배출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
의류 |
의류 |
중고의류는 깨끗한 상태로 배출 폐의류는 지퍼,단추 등 장식을 제거한 후 묶어서 배출 마대에 넣거나 보관용기에 배출 |
발포포리스티렌 (스티로폼) |
음료수병/기타병 |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묶어서 큰 봉투에 넣어서 배출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 배출 |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음식물쓰레기도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판매소 비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 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잘 해주시면 환경오염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배출방법
- 배출일자 : 월요일 ∼ 금요일(공동주택 제외)
- 배출시간 : 해가진 후 ~ 12시
- 공동주택 : 현행대로 실시
-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 배출
- 물기 및 이물질(큰병, 비닐, 병뚜껑, 이쑤시개, 패각류 등)을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구입
- 구입처 : 일반쓰레기 봉투 판매소에서 판매중
- 판매가격 : 일반쓰레기 봉투와 동일
- 봉투규격 : 2리터,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음식물쓰레기 수거
- 수거방법 :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으로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수거
- 처리 : 퇴비로 재활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란?
음식물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곳에서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1994년에 도입하였으며,
- 집단급식소(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
-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 200㎡ 이상)
- 대규모점포
- 관광숙박업
- 농산물도매시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장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 처리실적 등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관할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스스로 양을 줄여서 배출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가열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줄입니다.
-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시켜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줄입니다.(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예:농가)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단,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영농폐기물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 영농폐기물(폐비닐,농약용기)이 적정하게 수거되지 않고 경작지 등에 소각 방치 매립할 경우 토양오염 등 농촌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오니 반드시 분리배출 합시다.
폐비닐
- 사용한 비닐은 농민이 직접 수거하여 이물질 제거(은박지, 차광망, 마대 등은 제외)
- 이물질 함량에 따라 재활용 가치가 달라짐(A등급, B등급 , C등급)
- 재질별, 색상별로 분류 (하우스용과 멀칭용, 검은색과 흰색)
- 적당한 크기로 묶어 모은 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며 지자체에서 개인별, 단체별로 보상금 지급(A등급 160원/kg, B등급 120원/kg)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로 분류하여 마대, 투명그물망 등에 넣어 농민이 직접 한국환경공단에 연락하면
-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여 개인별, 단체별로 보상금 지급
- 농약유리병 : 150원/kg, 농약플라스틱 : 1,600원/kg, 농약봉지 : 3,680원/kg
- 폐농약유사용기(영양제, 친환경유기농자재용기)는 따로 분리하여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수거요청 및 문의처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 안내
- 배출방법: 인테리어 및 소규모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종류 및 성상별(가연성,불연성,건설,재활용)로 분리하여 배출
- 수집 및 운반: 배출자 또는 소규모 공사업체에서 분리하여 배출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직접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내 임시보관장으로 운반
-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계근대에서 폐기물 무게 측정 후 과금처리)
- 보관: 가연성, 불연성, 건설, 재활용 총 4개로 분류하여 임시보관
- 처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반입 거부될 수 있음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수료
- 구분: 공사장 생활폐기물
- 기준: 톤 당
- 처리수수료(원): 39,500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문의처
- 담당부서 :
- 환경보호과
- 담당자 :
- 이재성
- 연락처 :
- 041-930-3684
- 최종수정일 :
- 2021-02-23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