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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1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시행
보령시는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은 전기승용차 51대, 전기화물차 40대, 전기이륜차 60대 등 모두 151대로 이중 관용차량 1대를 제외한
150대 18억7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다자녀・생애최초 차량 구매자(전기이륜차 제외)・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게 사업량의 10%를
우선 배정하고 승용차의 40%는 법인・기관에게, 화물차의 10%는 중소기업에 보급한다.
최대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는 1500만 원, 전기화물차는 3000만 원, 전기이륜차는330만 원으로 유형・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승용차는 오는 3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고, 화물차는 오는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이며, 이륜차는 오는 4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신청자격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연속하여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보령시 내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 및
공공기관이다. 다만, 차량등록 시 사용본거지가 보령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 순으로 진행되나 화물차는
초과 시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 대기환경팀(☎930-3668)으로 문의하거나 보령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료문의: 환경보호과(주용서 주무관, 930-3668)
사진제공: 시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