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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보증 지원 업무협약 체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1인 최대 3000만 원 보증
보령시는 5일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온라인 머드축제 개최 등 관광객 방문 감소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특화보증 업무협약으로 정식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간편 심사를 통해 지원 금액이 결정됨에 따라 긴급하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특화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보증을 포함해 총 보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전액 보증,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85%를 부분보증 받을 수 있고, 보증료율은 0.8% 이내로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에서 보증을 받은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939-191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협약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립기반 및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지역경제과(신예윤 주무관, 930-3715)
사진제공: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보증 지원 업무협약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