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포토뉴스

facebook
twitter
print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분 현장 접수

보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분 현장 접수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일반 100만 원, 특별피해업종 200만 원



보령시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분을 시 본청과 16개 읍면동을 통해 현장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특별피해업종 및 일반업종 중 행정정보 미등록 사업장, 공동대표사업장, 신속지급 대상이나 일부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으로 일반업종은 100만 원, 특별피해업종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원기준은 일반업종의 경우 2019년도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해 감소했거나, 올해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 4억 원 이하인 사람 중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과 비교해 감소한 사람이다.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지난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로 집합금지된 고위험시설 운영 소상공인으로, 연매출 4억 원 이하 및 매출감소 조건은 적용하지 않으나, 업종별 매출 및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는 공통서류로 신청서와 신분증·통장사본·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직종 사업체, 공동대표 사업체, 매출감소 신청사업체 등 유형별 해당자는 관련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지역경제과(☎930-3715)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문의: 지역경제과(신예윤 주무관, 930-3715)

사진제공: 시청사

  • 다운로드 6
  • 조회수 349
  • 분류 보령행사 > 일반행정
  • SNS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 촬영일
  • 촬영장소
공공누리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물이 포함된 행사사진을 사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사진에 포함된 인물의 게재를 원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1-930-3164 )
담당부서 :
홍보미디어실
담당자 :
손인중
연락처 :
041-930-3164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