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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행정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 민방위 교육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을 위하여
    • 민방위 자원을 연 2회 이상 지속적인 정비와 철저한 유지관리로 유사시 민방위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방위 기본교육 계획수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쁜 농번기를 피하여 비상소집 훈련은 2월 ~ 3월, 기본교육은 상반기 3 ~ 5월, 하반기 9 ~ 11월 중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과 밀착된 통일ㆍ안보의 소양교육과 화재예방,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생활민방위 관련 실기교육을 연간 8시간 실시하여 어떠한 재난이 발생하여도 즉각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방위 대원들에게 민방위대원 교육일정표를 교육훈련 통지서와 함께 교육개시 7일 전까지 우편 또는 인편을 통해 본인에게 전달 되도록 하겠습니다.
    • 민방위 현지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교육종료 3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로 교육이수 결과를 통보하여 보충교육소집 통지서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민방위 경보태세 유지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위하여
    • 월 1회 이상 경보시설(4개소)의 철저한 점검ㆍ정비 실시로 신속한 경보발령과 전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비상급수시설의 깨끗한 시설 관리를 위해 월 2회 이상 주변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 양질의 식수 공급을 위해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연 4회 수질검사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민방위행정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 민방위 교육시에는 민방위 교육 일정 및 장소 등을 교육 10일 전까지 인터넷으로 안내하여 민방위대원들이 편리한 날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는 연 4회 인터넷으로 공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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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19-05-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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