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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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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

주거 사업 안내 - 사업별 내용, 추진부서
사업별 내용 추진부서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 (사업대상) 19 ~ 34세 이하 청년 중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기간) ~ 2025. 2. 25.(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기간) ~ 2027. 12. 31.
    • (사업내용) 월 최대 20만원 x 최대 24개월
신산업전략과 (041-930-2292)
  •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관내 무주택 청년 중 중위소득 180% 이하
    • (사업내용) 최대 3% 이자지원 ※ 타 대출 상품과 중복불가
    • (대출한도) 주택구입자금 1억 원 / 전·월세보증금 5천만 원
신산업전략과 (041-930-2292)
  • 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 (사업대상) 관내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전입 학생
    • (사업내용) 전입 시 ~ 전입 후 1년 6개월까지 상품권 차등 지급
신산업전략과 (041-930-2291)
  • 만세보령 청년주택 임대사업
    • (사업대상) 관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정
    • (사업내용) 관내 시내권 아파트 임대 사업 추진(10호)
      ※ 10호 모집 완료 및 하반기 17호 추가 시행 예정
신산업전략과 (041-930-2293)
  • 청년 공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사업대상) 관내 청년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된 자
    • (사업내용) 계약금 외 임대보증금 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
신산업전략과 (041-930-2292)
  •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 (사업대상) 만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자
    • (사업내용) 필요 물품 구매 및 운영비 등 지원
      ※ 1년 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수산과 (041-930-6763)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
    • (사업대상) 관내 공장등록 제조업체의 최초 전입 근로자 및 세대원
    • (사업내용) 주민등록 유지 시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 2년 이상 유지시 1명당 100만원,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 3년 유지 시: 세대 당 50만원 추가 지원
지역경제과 (041-930-3718)
  • 청년근로자 정착을 위한 연봉 지원
    • (사업대상)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내국인 근로자 중 18~40세, 연봉 40백만원 미만
    • (사업내용) 최초 전입 근로자 가족수에 따라 약정기간 경과 후 적립금 지원
      ※ 1~2인가구 20만원, 3~4인 30만원, 5인 이상 40만원 지원
지역경제과 (041-930-3718)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사업내용) 기 납부한 보증가입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건축과 (041-930-2421)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5-12-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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